취중운전 79년 한해 69%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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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음주운전이 한해에 70%나 급증해 차량의 안전운행과 행인을 위협하고 있다. 취중운전사들은 거의 자가용을 모는 「오너·드라이버」들로 음주운전 현상은 74년이후 「마이·카」가 늘면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78년에 5백29건이던 것이 79년에는 8백94건으로 69%나 크게 늘었다. 올들어 자가용승용차의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음주운전사고는 늘고있다. 서울시경이 지난1월7∼10일 4일간 실시한 단속결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이 92건이나 돼 하루평균 23대가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누빈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낸 운전사들은 대부분 운전경력이 3년이상된 숙련운전사들로 운전에 자신을 갖는 시기부터 음주운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교통법규위반은 주말인 토·일요일과 통금이 임박한 시각에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관광철인 4∼5월과 9∼10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롱법에 따르면 현액 1㎖당 「알콜」이 0.5㎎ 섞이면(맥주 1.5병 분량) 단속대상이 된다.
이 기준치를 넘어 음주한뒤 차를 몰면 시력장애를 일으켜 물체에 대한 거리감이 흐려지고 손·발의 기능과 반사작용이 저하돼 시속 80㎞의 속도가 50㎞정도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같은 음주운전의 급증에 따라 치안본부는 지난1월24일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즉심에 돌려온 음주운전자를 모두 입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한편 3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내리도록했다.
그러나 교통관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말한다.
교통문제연구원장 박동언박사는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설치사행위는 준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급증할 「마이·카」에 대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박박사는 또 『술마신 사람이 차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승용차 보관소를 시내중심가 여러곳에 설치하는등 사회적 기능상에서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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