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족 차명계좌 추적에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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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 금수원 주변 30번 국도에서 경찰들이 유병언 청해진 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들의 수배전단을 들고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뉴스1]

유병언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유 회장 일가 비리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검거에 공을 들였던 최우선 타깃이 사라지면서 동력을 잃고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그럴 만한 것이 수사팀은 올해 5월 18일부터 전담 검거팀을 구성해 두 달 가까이 추적해왔다.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직후였다. 유 회장의 혐의는 14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이다. 여기다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유 회장이 세월호의 과적 및 복원력 상실 등을 묵인하거나 부추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는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가 종결된다는 의미다. 다만 검찰은 유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유 회장과 다수의 관련자들이 저지른 기업 비리”라며 “유 회장 조사와 상관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물증을 통해 비리 전반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유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42)씨, 장녀 섬나(48)씨 등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 회장과 공모해 수십억~수백억원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일단 조직을 유지하면서 남은 과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유 회장이 죽더라도 자녀 명의로 추징 보전한 재산도 있지 않느냐”며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철야 근무를 하면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전자와 지문이 유 회장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식 확정 전까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팀이 제대로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올해 4월 20일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유 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한 5월 말부터 추진력을 잃었다. 수사팀 주변에서는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 검찰 수뇌부에선 특별수사팀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처럼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당장 유 회장 일가 비리 수사로 인해 미제 사건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은 상태다. 남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언제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최소 인원만 남겨 측근 재판 및 유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 추적에 집중하고, 검거는 경찰에 일임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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