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돈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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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9년도 소득세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거치 시키고 불성실 신고업자에 대한 가산율(소득표준율의 30∼1백50%)은 폐지, 과중한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신 불성실 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국세청은 대상종목을 전년도보다 3개 많은 8백61개로 하고 그중 19개를 인하, 22개는 인상 조정한 79년도 소득표준율을 결정 발표했다.
전 종목의 평균소득 표준율을 10·04%(78년10·05%)로 추정된다.
소득표준율이 인상된 것은 ▲보통벽지 및 기와제조업 ▲화장품도매업 ▲사진현상업 등이며 인하된 것은 ▲양돈 ▲양계 ▲주택신축판매 ▲정치망 어업 등이다.(별표)
소득표준율은 매상액에 대한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소득표준율이 높을수록 경기가 좋았다고 보고 세금도 무겁다.
성실 신고회원조합 가입자 등 성실사업자들은 계속 낮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금전 등록기 사용자는 전년보다 20%경감되는 것을 비롯 ▲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10%) ▲성실조합가입자(5%) ▲외화획득사업자(10%) ▲벽지의료업자(10∼20%) ▲점포임차사업자(10%) ▲6대 도시이외지역의 기장의무자(5%) 등은 소득세부담이 가벼워진다.
이번에 조정된 소득표준율은 오는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79년도 소득분) 때 적용하게 된다.
소득표준율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거나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이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정한 업종별 표준 이익률을 가리킨다. 이 경우 소득세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소득금액을 기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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