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혼자 횡단보도 건너다 윤화 땐 부모에게도 일부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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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노종상 부장판사)는 6일 『길을 건너던 어린이가 운전사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어린이혼자 길을 건너게 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김도헌군(사망당시 4세·서울 신길동342)의 일가족 3명이 멸공상운주식회사(서울 한강로1가2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멸공상운측은 김씨 일가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천4백80만원 가운데 8백6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지난해 8월8일 밤10시10분쯤 서울 신길5동420 앞길을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던 멸공상운소속 용달차에 치여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기는 하나 부모에게는 어린이 혼자 길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등 어린이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기에 이를 게을리 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손해배상액 삭감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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