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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품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불량공산품이면 어느 것이나 되는데 주로 가전제품학용품 의류제품 취사용품 등 소비생활에 직결된 제품들의 신고율이 높다고 한다. 유명 「메이커」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모든 공산품은 공진청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품질이 인정되므로 일단 신고하면 대부분 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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