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27평 이하도 "신고" 규제지역 밖이라도 일정 규모이상은 신고대상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토지거래신고제 실시대상 토지의 범위를 확정했다. 토지거래 때 신고를 해야하는 토지는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 안의 허가대상면적 이하의 토지거래와 규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정부가 정한 규모이상의 토지에 한하도록 하되 그 기준은 규제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안의 주거지역에서는 27평, 상업지역 60평, 공업지역 1백 평 ▲도시계획구역 밖의 대지·잡종 지에·대해서는 1백81평 등으로 정했으며 ▲신고대상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임차권·지상권·부세권을 선정할 때에도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규제지역 외에서 ①시가지 조정구역 안에서는 2백42평 이상(인구50만 명 이상은3백2평 이상) ②기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3백2평 이상(읍·면은 3백63평 이상) ③농지는 3천25평 이상 ④임야는 3천9백93평 이상인 경우는 신고를 해야한다.
규제구역 안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해진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정부는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를 청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구역 안에서의 신고대상면적을 기준 면적의 3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는 투기의 정도와 지역사정에 따라 신고대상면적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거래예정가격·이용목적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규제구역 외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은 거래되는 토지의 가격이 주위의 가격보다 월등히 높거나 할 때는 거래중지 또는 가격을 낮추도록 권고할 수가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가 극심하게 일어날 경우 해당지역을 규제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 허가제·신고제를 발동할 방침이다.
신고를 해야하는 용도별 대상면적은 다음과 같다.
◇규제구역 내 ▲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준 주거지역·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27평 이하, 주거 전용지역·상수지역·준 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60평 이하,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1백 평 이하, 자연녹지지역-1백81평 이하 ▲도시계획구역 외의 대지·잡종지-1백51평 이하, 농지-3백2평 이하, 임야-6백5평 이하.
◇규제구역 외 ▲시가화 조정지구내-2백42평 이상(인구50만 명 이하는 3백2평 이상) ▲기타 도시계획구역 -l3백2평 이상(읍·면은 3백63평 이상) ▲일반구역-4백53평 이상 ▲농지-3천25평 이상 ▲임야-3천9백93평 이상(경사30도 이상은 9천75평 이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