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약침'으로 말기암 치료? '허위 광고'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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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고친다는 ‘산삼 약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고발당한 A한방병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전국의사총연합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또 다시 고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전의총은 지난해 7, 8월 두 차례에 걸쳐 A한방병원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A한방병원은 산삼 성분이 든 약침으로 환자를 치료한다고 홍보해왔다. 이에 전의총은 A한방병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CT 등 각종 영상사진과 발표 논문, 언론자료, 환자 증언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 25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통지서를 통해 “당초 A한방병원이 광고한 A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 등 산삼 성분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산양산삼약침에는 원래부터 산삼 성분이 없다”며 “따라서 A한방병원이 고의로 불필요한 치료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총은 “산삼성분이 없는 약침을 산삼성분이 들어 있다고 환자들에게 속이고, 호전되지도 않은 사례들까지 호전되었다고 환자들을 기망해 고소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천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되는 A한방병원에 검찰은 이해 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상식적인 대하민국 국민 아무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소인은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최근 A한방병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직후인 지난 6월 말에도 ‘A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 RG3, RH2, COMPOUND K 등이 있어 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와 암세포의 전이, 재발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또 ‘아산병원 등 국내 극소수 대형 병원에서 검증하고 운영하는 양방 한방의 통합 진료 시스템을 운영한다’, ‘국내 유일의 한방 암 전문의가 있다’, ‘양·한방 통합 전문의 5명 진료 중’, ‘말기암 환자 1년 이상 생존율 56%’, ‘전이함 환자 1년 이상 생존률 54%’, ‘A한방병원 치료 후 64% 환자 암 진행과 전이 멈췄다’는 등의 광고를 내세웠다.

전의총은 “A한방병원은 2013년에도 자기들이 국내 유수의 C, D 대학병원과 협력 병원 관계 맺고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아산병원 언급한 내용은 한방병원이 한의원으로 등록되었던 과거 홈페이지에 언급된 내용이며, 한방병원으로 승격 된 이후로는 그런 광고를 한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전의총이 수년간 A한방병원의 논문, 언론보도자료, 홈페이지에 올라온 호전사례,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A한방병원에서 호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은 A한방병원만의 치료가 아닌 다른 병원의 항암, 방사선, 수술치료와 병행 한 결과물이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A한방병원 피해자들은 이런 광고를 보고 이들의 치료를 신뢰하고 큰 희망을 품고 거액의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치료를 받았다”며 “A한방병원은 의료법 제 56조 제 2항 제 2호를 위반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찰과 언론에 A한방병원 문제를 제대로 짚어달라고 호소했다.

전의총은 “말기암 환자를 두 번 울리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재조사를 시행하여 A한방병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상식적이고 양심이 있는 언론인이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의료인들의 문제를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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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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