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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년 내 재당첨 금지」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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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주택건설을 활성화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3년 이내「아파트」재당첨 금지 철폐 등 부동산 거래규제를 일부완화하고「아파트」등 공동주택 전실업자들에 대한 금융·세제 및 행정상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총30만호로 책정하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경기 및 일반경기 회복책을 세웠으나 최근 환율·금리·유가인상 등에 의한 건축비의 상승과 자금압박가중으로 민영주택건설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 민영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건설부가 마련, 이날 주택정책실무위에 올린 주택건설촉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과열방지를 위해 지난78년부터 실시해왔으나 행정력미비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는 「아파트」 3년 이내 재당첨 및 1가구l주택의 독신자 가구주연령 (30세 이상)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민영「아파트」에 대한 당첨순위 제를 없앤다는 것이다.
또 서민주택난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가구 당 2백만원∼2백50만원을 지원해오던 국민주택자금융자한도를 최고5백만원까지 확대인상하고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액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업자들이「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사전기부 체납형식으로 학교 부지·도로 및 상수도시설 확보의무를 지우던 것 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지원하고 운동장·공원·계단·통로·승강기 등 「아파트」공용면적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를 공제하거나 차등 과세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고 「아파트」값 상승을 둔화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일정규모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토지를 팔 경우 「아파트」지구가 아닌 주택지역이라도 양도소득세와 법인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대단위「아파트」단지 건설업자에게는 택지조성 및 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하고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아파트」구분소유자재산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소유권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재당첨금지조항은 정부가 지난78년5월 「아파트」과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 규칙에 삽입, 77년7월1일 이후 「아파트」당첨자 전원을 주택은행「컴퓨터」에 수록하여 규제토록 했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면에선 경쟁율이 심했던「아파트」당첨자들만 규제, 사실상 제구실을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 규제를 한때 풀었으나 투기현상이 일어 1주일만에 다시 규제했었다.
금년 들어 「인플레」심리로 인한 환물풍조가 만연되어있는데 이 같은 조처가 환물투기를 더욱 부채질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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