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동…합정동·우이동∼상계교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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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7일 대흥동∼합정동 373까지 2.42km등 5개도로 10.9km의양쪽 폭15m씩을 제4종미관지구로 지적고시했다.
미관지구로 고시된 곳은 ▲ 대흥동∼합정동간 2.42km ▲ 우이동∼상계교간 2.2km ▲ 번동 455∼창동 422간 0.88km ▲ 수유동 279∼미아동 (삼양로) 간4km ▲ 방배동 113「블록」∼방배동 152「블록」간 5백m다.
이들 도로는 도로변 양편15m폭이 건축법에 따라 각종건축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내용을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3m, 후면경계선으로부터 1.5m씩 띄어 건축을 해야하며 건축물의 높이는12m 이하로 규제된다.
또 이지역안에서는 ▲ 위락시설 ▲ 관람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소 ▲ 진개및 오물처리장 ▲ 동물관련시설 ▲ 농수산물 도매시장 ▲ 고물상 ▲ 전염·경신병원 ▲ 장의사 ▲ 연탄공장이나 저탄장 ▲ 양곡·식품가공업소 ▲ 창고 ▲ 철물점 등의 용도로 건축을 할수 없다.
시는 이와 함께 ▲ 문배동∼마포동간 1.87km ▲ 방배동∼상도동간 4.1km의 4종미관지구를 종전 12m에서 15m로 확장하고 ▲ 서초동∼영동지구 48구획정리간 2.2km는 미관지구를 종전 12m에서 20m로 대폭확장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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