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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확보와 교육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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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육이 국민이 가진 가장 소중한 기본권의 하나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데 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비 못지 않게 교육투자의 중요성과 안정된 교육재원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부담은 지극히 미미하고, 교육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보잘것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숨길 수 없는 실정이었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교육적 과제는 너무나 많다. 콩나물 교실의 해소, 교원 처우개선 및 부족교원의 확보, 과외공부의 과열 및 재수생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들 문제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초·중등학교에 관한 한 한결같이 교육재정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교육재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교부금법에 이어, 71년엔 내국세 총액의 12.98%를 교육재정에만 전용키로 한 지방교육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으나 이것마저 72년의 8·3조치로 유야무야된 채 오늘에 이른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중앙정부의 교육예산규모 역시 69년이래 총예산대비 15.5∼17.5%, 그리고 GNP대비 2.8∼3.2%선에서 맴 돌고 있어 과밀학급의 해소, 교원의 정원확보 등은 날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문교예산을 총예산의 20%로 못 박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정부재정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으며, 또 정부·여당간에는 방위세의 시한인 81년 이후엔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수를 교육재정으로 전용키로 합의한 바도 있었지만, 이것 역시 방위세의 시한이 85년까지 연장됨으로써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비중을 헌법으로 정하는 외국의 사례나 재정운영의 관례상 교육재경의 비중을 정부재정의 일정수준으로 확보하는 통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초미의 급무가 아닐 수 없다.
교원의 처우개선, 학습자료의 개발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선 폭발적인 양적 수요를 감당키 위한 교지·교사의 확보 문제조차도 이제는 벽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년도 서울의 경우 교실부족 2천1백63개에 이르는 초등학교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올해 진학 자를 수용해야할 중·고교의 교실부족이 기존학교의 「매머드」화에도 불구하고 3백 개 교실(중 2백2, 고 1백12)이나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이는 곧 한 학급당 50∼70명인 현재의 과밀교실을 한층 과밀화하고 한 학년이 십여 개 학급씩이나 되는 「매머드」학교를 더욱 비대화시킨다는 것으로, 이래 가지고서 교육의 내실화는커녕 교육현장의 붕괴현상이 안 일어나리라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는가.
결국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교육세 신설이 아닌가 한다.
이한빈 부총리는 22일 최대통령의 연두순시에서 서민들의 과외비 등 교육비 지출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의 하나로 교육세 신설을 통한 지방교육시설 확충,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 교육TV 방영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발언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와 어떤 관련을 가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덮어두고라도 과연 교육세제의 신설로써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또 방위세 외에 또 하나의 목적세가 신설되는 것이 과연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지 좀더 면밀한 연구가 가해져야할 것이다.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흡수하는 방안, 예컨대 사친회나 기성회의 부활과 사학운영의 자율화를 통한 자발적인 교육투자의 유치 등 거론되고 있는 모든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교육투자의 핵률화를 위한 획기적인 단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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