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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또 하나의 「재형저축」|「증권저축」업무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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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2월부터 자본금 20억 원 이상의 국내 21개 증권회사에서 일제히 증권 저축업무를 시작한다.
근로자 증권저축은 증권회사와 근로자 소속회사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재형저축과 같이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저축해준다.
월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누구나 증권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금액이 연1백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소득액 중 얼마를 저축하든 관계가 없으나 저축금액이 연1백20만 원이 넘을 경우는 근로자급여의 30%까지만 인정된다.
저축금을 내면 증권사는 그 날의 시세로 증권(증권사가 5개를 지정하고 저축자는 그 중에서 선택)을 사서 저축자 통장에 넣어 둔다.
증권저축을 할 경우 매월 저축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소득세에서 공제 받는다.
중도해약도 가능하나 공제 받은 세금은 도로 물어내야 한다.
증권인구의 확대와 중산층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마련된 증권저축 제도는 매월 1회 일정액을 부어 가는 정기 적립식과 저축금을 일시 또는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임의적립 식이 있다.
월 저축금의 최저단위는 3만원이다.
○…올해 상장회사들의 배당실적이 지난해의 22.5%를 밑도는 20%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도는 가운데 증시가 계속 침체권을 헤매고 있다.
18일 증시는 석유 값이 곧 인상되리라는 예상 때문에 주가가 일제히 떨어져 종합주가 지수는 1·3「포인트」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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