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나간 대출 종전금리 적용 약정기간 1년미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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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환율의 인상조치를 계기로 지금까지 미국「달러」화에 「링크」시켜 사실상 고정화했던 환율운용제도를 바꾸어 복수통화「바스킷」방식을 도입, 유동화시키기로 했다. 환율운영방식의 변경은 l∼2개월안에 작업을 끝내 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바스킷」방식은 단일통화「링크」제 대신 몇 개 주요통화의 가중평균가치 변동에「링크」시키는 것인데 정부는 16개 주요통화 「바스킷」으로 구성된 SDR(IMF특별인출권)에 연동시킬 것인가 5∼6개 주요무역국 통화의 가중평균치에 「링크」시킬 것인가를 검토중이다.
김원기 재무부장관은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이 둔화돼 국제수지가 어려운 상태에 빠져가므로 환율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장관은 환율 및 금리현실화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자금부담을 원활하기 위해 이미 나가있는 대출금에 대해선 대출약정기일까지 종전금리를 적용토록 하고 장단기 외자차입금의 원리금상환 부담증가분에 대해선 특별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추가부담은 연간 6천억원, 환율인상에 따른 상환추가부담은 올해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무부는 환율인상으로 금년1년간 수출증가 3억6백만「달러」, 수입억제 3억1천2백만 「달러」 등 6억1천8백만「달러」. 다음 1년간은 수출입 합쳐 10억6천1백만「달러」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환율인상으로 수입물가가 올라 이번 20%의 인상은 물가에 약10% 파급되고 금리인상도 기업의「코스트·푸시」로 작용,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금리인상으로 4천5백억원의 저축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올해 전체기업이 짊어질 이자추가부담은 1천8백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12일 상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환율 및 금리인상에 따른 기타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환율인상보완대책
▲타격을 많이 받을 내수산업의 대금추가부담에 대해 금융지원을 한다.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지원금융의 조정 등 수입억제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무역외 수지개선 조치를 한다. ▲소요외자확보를 위해 대외교섭을 적극화한다.
금리인상보완대책
▲신규 정책사업을 축소, 정책자금의 수요유발을 억제한다.
기간이1년미만인 일반대출금은 약정기간까지, 장기 및 정책자금은 어음개서일까지 현행금리를 적용한다.
▲투자신탁과 증권회사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상한선을 현재의 연 25%에서 4O%로 올린다.
▲기준금리를 유동화한다.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주택금융을 확대한다.
▲단자 등 제2금융권의 금리도 상향조정한다.
단자금리는 90일짜리를 기준해서 종전 연19·5%인 자기어음발행금리는 22%로, 24·5%인 무담보어음매출 및 25%인 할인금리는 30%로 올렸다.
또 25%인 회사채 이자율을 30%까지 인상허용키로 하고 1년짜리 회사채는 폐지,2년이상짜리만 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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