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상한액이 많아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내년부터 일반 봉급생활자들 또는 영세민들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의 융자한도가 올해보다 많아진다.
청소부나 수위 등 영세민들이 담보 없이 보증인만 세워 대출받을 수 있는 영세생계자금은 1인당 올해 50만원에서 내년엔 1백만원으로, 3백만원까지였던 봉급자 가내부업자금은 5백만원까지로 융자한도가 늘어난다.
또 서민자립대금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퇴직자나 기능공이 가게를 차릴 때 1인당 1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공고생 및 직업훈련원생들에게 지원되는 기숙사비 융자액은 금년의 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학자금 기타 가계자금 등은 금년과 같다. 국민은행이 취급할 내년도 서민금융은 중소기업자금을 제외하고 모두 2천6백억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