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않는다|이문공 "그러나 서정쇄신은 강력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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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대변인 이규현 문공장관은 28일 『최근 일부 외신에서 부정축재를 한 공직자와 기업인의 명단을 정부관계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급법을 제정해 확대 처벌한다는 설이 유포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보도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담화를 통해 『과거의 행위를 소급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고려한 바도 없으며 우리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정부는 계속해서 서정쇄신을 조용한 가운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각종 사회적 부조리의 척결과 시정을 통해 사회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관계자는 『소급입법을 않는다고 해서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 것까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관계부처는 이미 12월초 권력형 부조리 척결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있으며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안에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쇄신 담당부처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정부관계부처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서정쇄신 지침을 권력형 부조리척결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순께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에 시달해 이를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공직자 및 정부관리 기업체임직원의 재직 중 비위는 퇴직후에도 소추할 수 있으며 다만 공소시효나 증거확보만이 문제라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의 규정에 따르면▲공무원이 5백만 원 이상 수회했을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50만원이상 5백만 원 미만의 수회의 경우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고 공소시효는▲사형=15년▲무기징역=10년▲10년 이상의 징역=7년▲10년 미만의 징역=5년으로 돼있어 최근 퇴직한 전직 공직자 대부분이 소추대상이 될 수 있다.
관계자는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일반 범죄자로 수사하며 재산상태 등을 임의제출 등의 방식으로 제출토록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사실이 「수뢰」에 해당될 경우 수회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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