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김계원등 7명 사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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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통령시해사건 관련피고인 8명중 김재규·김계원피고인등 유석술피고인을 제외한 7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전창열중령·이병옥소령·차한성대위)는내일 하오1시30분 육본계엄군법회의 대법정에서 열린 박대통령시해사건결심공판에서 김재규·김계원·박선호·박흥주·이기주·유성옥·김태원피고인등 7명에게 내란목적살인죄등을적용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유석술피고인에게는 증거은닉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3,6,7면>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논고에 이어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었으며 선고공판을 20일상오에 열기로했다.
재판부는 당초 하오1시에 결심공판을 개정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낸 김재규 이기왕 유성옥피고인의 공판절차 정지신청을 접수하고 심리끝에 기각결정을 내린뒤 결심공판에 들어갔다.
이날 공판에서 수석검찰관인 전창열중령은 논고를 통해 『김재규·김계원등은 국가의 요직에서 국가원수를 측근에서 모시던 자들로 사소한 개인불만때문에 그를 맹종하던 자들과 더불어 신의와 경의를 저버린채 대통령과 그 수행원을 살해함으로써 내란을 획책했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함이 없이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재규 피고인의 정상을 다음과같이 밝혔다.
『범행의 동기를 전적으로「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민주회복을 위한 혁명을 대의명분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날조된 거짓이다. 혁명을 한다는 사람이 우리의 안보적 상황을 무시, 체제의 주도적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돌변, 체제 타도를 외쳤다.
대통령만 시해하면 모든 국민이 지지, 호응할것이라는 과대망상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오히려 정권욕이나 개인적 감정·충동성·탐욕성이라는 천박한 일면을 엿볼수 있다.
범행의 전과정으로 보아 이 사건은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기도이며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다.
민주주의 체제는 타협과 설득을 통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제도다.
피고인의 동기가 지극히 순수하고 숭고하다해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으로 정부 전복을 기도한다는 것은 폭력의 악순환만을 되풀이할 뿐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이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대역죄로 다스릴수 밖에 없다. 더우기 피고인과 박대통령은 상하관계 이전에 동향이고 군대동기이며 생사고락을 같이한 사이로 지금까지의 지위와 생활이 대통령의 신뢰에서 가능했다는 점에서 사건당일 조금도 주저없이 총격을 가하고 확인사살까지 했다는 것은 인간적 배신과 잔인성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이 범행의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분명히 피고인들의 범행이 민족사의 흐름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고 새로운 정치적 삶을 모색토록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사의 흐름은 무수한 역사적 시련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적 난국과 시련을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보려는 국민의 기대와 현정부의 정치발전 의지, 계엄당국의 헌신적 노력에서 온것이다.
만일 피고인들의 범행이 초기에 분쇄되지 않았다면 민주발전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형량및 적용용죄목>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형량및 적용범죄명은 다음과 같다.
▲김재규(53·전중앙정보부장)=사형·내란목적살인·내란목적살인미수▲김계원(56·전청와대대통령비서실장)=사형·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박선연(45·전중앙정보부비서실 의전과장)=사형·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박흥주(40·전중앙정보부비서실 부장수행비서관)=사형·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이기주(31·전중앙정보부비서실경비원)=사형·내란목적살인· 내란미수▲유성옥(36·전중앙정보부관리국수송과 비서실파견 운전사)=사형·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김태원(32·전중앙정보부비서실 경비원)=사형·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유석술(30·전중앙정보부비서실 경비원)=징역5년·증거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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