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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 사태관련 학생등 20명에 5∼2년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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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산】부산·경남지구 계엄 군법회의(재판장 송재홍대령)는 28일 지난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사이에 부산·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관련돼 기소된 학생 및 일반인 8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시위를 주동한 대학생 6명을 비롯 20명(부산 14명·마산 6명)에 대해 소란·방화죄 등올 적용, 최고 징역 5년에서 최하 2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단순가담자 67명의 공소를 취하, 석방했다.
군법 회의는 지난 소요사태에 관련, 연행된 자는 부산·마산을 합해 모두 1천5백6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백92명은 훈방, 6백51명은 즉심, 31명은 민재에 송치됐고 나머지 89명은 군검찰에 송치돼 이 중 87명이 이날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계엄 군법회의에 따르면 소요 사태에 관련돼 연행된 사람은 지역별로 부산이 학생3백97명을 포함, 1천58명이며 마산이 5백5명이다. 이들 중 부산에서는 ▲43명(학생20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돼 41명이 기소되고 ▲18명(학생13명)이 민사재판에 회부(기소 6명·불기소 l2명)됐으며 ▲5백26명(학생 2백8명) 이 즉심에 넘겨지고 ▲4백71명(학생1백56명)이 훈방됐다. 또 마산에서는 ▲46명(학생17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돼 전원 기소됐으며 ▲13명(모두 학생)은 민사재판에 회부(기소 5명, 불기소 8명)됐고 ▲1백5명은 인번에 넘겨지고 나머지 3백21명이 훈방됐다.
재만장 송대령온 이날 공판에서『지난 소요사태는 단순한 시위의 범위를 넘어 사회질서를 극도로 혼란시킨 폭동사태였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에게 중벌을 내리려고 했으나 이 사태가 계엄선포 이전의 행위였고, 피고인들이 개선의 점이 뚜렷한 점올 참작해 단순가담자 67명에대해 공소룰 취소해 사회의 생활에 복귀시켰다』고 말하고 『시위를 모의 주동하거나 시위에 가담, 방화·손괴 등의 행위를 한 20명은 지난 사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 및 사희에 미치는 손실이 엄청났다는 사실에 비춰 국민적 입장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이날 재판에 즈음한 발표를 통해 『현 시점은 어느 때보다도 사희안정과 전국민적 단결로 북괴의 남침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이번에 석방된 자는 물론 이번 사태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시위, 난동행위나 이를 모의 또는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신분·지위·수의 다수를 막론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엄사는 톡히 학생들의 자성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법회의 관할관(부산·경남 계엄군 소장)의 확인조치를 거쳐 1심 최종형량이 결정되며 확인 조치를 통보받온 피고인온 7일 이내에 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학생 ▲이전걸 (20· 부산공대 3년)=소란·긴급조치위반·징역3년·자격정지3년 ▲전도걸 (21·부산상대 2년)=동 ▲이동관 (25·동아대법대 3년)=同 ▲김백수 (23·동아대법대 2년)=동 ▲한양수 (19·경남대 2년)=소란·긴급조치위반·징역 장기3년 단기2년·자격정지 2년 ▲장정욱 (24·경남대 3년)=소란·긴급조치 위반·징역2년·자격정지 2년 ▲왕상렬 (18·경남공고 3년)=소란·방화·징역 장기2년 단기1년
◇일반인 ▲황창문 (26·노동·경북 대구시)=소란·방화·징역5년 ▲황상윤 (24·공원)=소란방화·징역2년 ▲노승일 (27·서적상)=포고령위반·징역3년·자격정지3년 ▲김영일 (24·국제사면위원회 부산지사근무)=포고령위반·징역3년 ▲박승민 (20·직공)=소란·징역2년 ▲오해룡(24·무직)=소란·징역2년 ▲김창섭 (20·무직)=동 ▲최인국 (23·무직)=동 ▲이용철 (24·목공)=소란·징역2년 ▲주대환 (25·무직)=동 ▲마오성 (17·공원)=소란·장기2년·단기1년 ▲지경복 (17·공원)=소란·장기2년·단기l년 ▲윤정오 (45·상인)=소란·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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