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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주택가에 으스스한 고압선철탑 행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6만「볼트」이상의 고압선이 주택가를 가로질러 지붕과 불과 3∼4m간격을 두고 지나고 있어 감전등 인명 사고의 위험이 크다.
특히 겨울철 들어 난로의 연통등 을 설치하면서 부주의로 감전,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고압선에 대한 안전시설과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계몽이 시급하다.
30∼40년된 고압선밑에 주택·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최근 5∼6년 사이.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관악구 방배동. 도봉구 미아동, 성배구 간위동. 성간구 중곡동등 변두리 지역에는 6만∼15만4천「볼트」의 고압선이 주택가를 지나고 있다.
서울 내봉동∼봉천동∼방배동일대의 경우 2천여가구가 고압선밑에 자리잡고있다.
대부분의 고압선이 안전 그물망이나 위험표지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한전측은 주민들의 시정건의에 『84년까지 지하화 된다』 『전선이 끊길 경우 자동 단전되도록 돼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주민 최경화씨(58·서울봉천동)는『특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윙윙」거리며 전선이 우는소리에 겁이나 불도 켜지 않은 채 지낸다』 고했다.
서울미아4동 조인순씨(50·여)집의 경우 옥상과 고압선간의 거리가 1·5m밖에 안돼 세탁물 건조는 물론,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 고압선이 지나가는 집이 잘 팔리지 않아 집 값이 싯가보다 보통 2백만∼3백만원씩 싼 편인데도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겨울철 들어 난로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자 지난17일 박무제씨(24·서울상도동)가 옥상에서 연통설치 중 2만2천볼트」고압선에 감전, 숨지기도 했다.
현행건축법상 고압선밑의 신축건물에 대한 별다른 규제조항이 없어 건축허가를 먼저하고 뒤에 규제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법정이격거리 (7백∼7천「볼트」의 고압전류의 경우 법정이격거리는 상방2m, 측방1·5m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다 고압선이 대부분 나 (나) 전선이어서 감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크다.
일본의 경우 고압선의 나전선을 도시지역은 80년까지, 농촌지역은 83년까지 각각 절연전선으로 대체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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