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말어긴 사고 국가손배 책임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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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제6민사부 (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26일『열차승객이 승무원의 지시를 어겼기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없다』고 판시, 김봉환씨 (경북영일군죽장면감곡리18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김씨가 승소한 원심을 취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김씨는 78년8월17일 하오11시쯤 장남 금정 씨가 서울용산역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던중 술에취해 승강구에 나가있다가 열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떨어져 숨지자 소송을 내 1심에서 9백5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차 차장이 사고전에 술을마시고 승강구에 나가있던 김씨를 객차안으로 들어가도록 종용했고 열차가 출발할때 승강구문을 닫았던 사실등으로 미루어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국가는 손해배상의 책임이없다』고 1심취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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