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수입약품에 된서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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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4일 허가가격을 위반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거나 약호를 과대표시한 66개의약품을적발, 이중「롯데」상사에서 수입한 영양제「비고라스」(제조국「오스트레일리아」)등 8개회사 17개수입의약품을 영구수입금지조치하고 나머지 49개의약품에 대해서는 1년에서 6개월간 수입금지조치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수입상은 「롯데」상사·원풍산업·동신사등 19개회사이며 수입의약품에 대해 이처럼 무더기 수입금지조치를 내린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보사부에따르면 수입 의약품의 상당수가 허가를 받지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도·소매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상사에서 수입한 「크노브라후」(고혈압·동맥경화치료제)의 경우 허가가격 1천4백20원의 6백90%인 9천8백원으로 표시했고 동신사의 「림포질」정(상기도염·만성피부병치료제)은 허가가격보다 5백17%를, 「폴랜」(전립선염치료제)은 6백7%, 동륭물산의 「빌로칼」(간장약)은 4백15%, 주식회사소영의 「비티폴」(전립선염치료제)은 4백23%, 「비비메드」(심장병·고혈압 치료제) 는 4백84%, 신성상사의 「아모르판」정(간장약)은 5백77%나 가격을 과대표시했다.
영구 수입금지처분을 받은 회사및 약품명은 다음과 같다.
▲「비고라스」 ▲「헬렌」(어두운 곳에서의 눈조절 기능마비치료제) ▲「크노브라후」이상 「롯데」상사 ▲「켈프비신」(갑상선치료제) ▲「게로비탈」(동맥경화증치료제)이상원풍산업 ▲「갈로사놀」(담즙분비촉진제)진욱물산제품 ▲「헤이코라」 ▲「코검」(간장약)이상삼립산업제품 ▲「비비메드」 ▲「베베노캅셀」(담즙분비촉진제) ▲「비티폴」 ▲「콜파」정(담석증치료제)이상 주식회사 소영제품 ▲「솔보콜로시럽」(담즙분비촉진제) ▲「팔렌」(간장약)이상 일진산업제품 ▲「빌로칼」동륭물산제품 ▲「폴랜」 ▲「림포질」정 ▲「레르보토니쿰」(우울증 치료제)이상 동신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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