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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발전의 시발|최대행의「11·10」담화에 따른 정치스케줄 윤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박정희대통령서거후 꼭 15일만에 앞으로의 정치「스케줄」의 윤곽과 헌법개정의 방향에 대한 최초의 공개적인 정부의사가 제시됐다.최규하대룽렴권한대앵이, 10일 발표한 시국담화는『정국이 어디로 가고있는가』고 자문하는 국민들의 정치궁금증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방향제시다.
「11·10」담화는 정부측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또 실현을 전제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헌정사상 하나의 선을 긋는 역사적 발언이다.
「11·10」담화는 앞으로의 정치발전 단계를 ①현행헌법으로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②새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헌법개정을 포함한 정치발전을 이룩하고 물러난다 ③새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과 국회를 구성한다는 3단계로 상정하고 있다. 또 새 헌법은 경제·사회발전에 상응하는 민주적인 것이 되도륵 희망한다는 방향제시도 내 놓고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현재의 최대행과도 체제에 이어 헌법개정과 총선거실시의 책임을 수행할 또하나의 과도정부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가 이같은 단계적이며 원만한 수습책을 내놓은것은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혼란을 피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것 같다. 이런점에서는 「밴스」미국무장관이 밝힌 미국측의 기대와도 방향은 상응한다.
이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우선 현행 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 대통령은 「11·10담화」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발전을 수행할 수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선출한다.
2백명이상의 대의원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추천하면 후보가 되고 이후보에 대해 토론없이 표결한다. 후보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작년5윌 선거된 대의원수는 2천5백83명이지만 사망등 유고로 21명이 줄어 현재 재적의원은 2천5백62명이고 과반수선은 1천2백82명이다. 국민회의법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당후보등륵등을 금지하는 명문조항이 없다. 따라서「컨센서스」가 이뤄지지 못하면 복수후보가 등록할 경우를 가정할수도 있다.
이 때는 2차투표까지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3차결선투표를 해서 다수득표자가 대통령에 선출된다. 국민회의 소집공고는 선거일 5일전에 해야된다. 지역별로 회의를 열수도 있으나 72, 78년대통령선거때는 서울에서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했다.
새대통령의 잔여임기는 현행법상 85년12월26일까지 5년이다.
「11·10」담화에서는 앞으로의 개헌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방향은 「경제· 사회발전에 상응하는, 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군은 정승화게엄사령관의 담화에서 밝혔듯이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최대행의「11·10」담화가 우리 헌정발전의 「스타트」가 되기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얻기위한 광범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합의가 차기헌정질서의 안정조건이 될것이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정부의 이 수습안을 수락한 사람이면 임기전에 헌법개정을 할 수있는「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를 밝혀야 한다. 취임사 또는 연두기자회견등의 자리를 빌어 신과도정부의 현법개정및 총선거「스케줄」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 될것이다.
현행헌법의 개정절차는 ▲국회에서 제안(재적과반수)·의결(재적3분의2이상찬성)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하거나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민투표에서 확정하는 두가지뿐이다.

<김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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