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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시간외 근무했어도 업주는 특근수당 줘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7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수당을 주지 않은데 대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월급만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이를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장종근씨(전 원효여객 배차원·서울 평창동198)등 4명이 원효여객을 상대로 낸 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원효여객은 원고 장씨 등에게 각종수당 2백6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장씨 등은 68년부터 원효여객 배차원으로 근무하면서 휴일도 없이 하루9시간씩 일해오다 지난해 8월 해고되자 그 동안 기본급인 월급만 받았다며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원효여객 측은 『원고들을 고용할 당시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를 고용조건으로 제시해 월급총액에 대해 합의됐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라 그 동안 이의 없이 월급액만을 받아왔으므로 급여 속에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수당지급을 거절했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원효여객 측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기준근로시간 외에 일하면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액만을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월급총액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원효여객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야간수당·주휴수당·월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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