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기간 설정|산림청, 11월 한달 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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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산림청은 11월 한달동안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관계직원들을 24시간 근무토록 하는 한편 방화선과 산불감시탑등 산불방지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각급 학교·단체·자연보호회·산악단체 등 단체별 지역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주요등산로와 공원·관광유원지 등의 입산통제를 강화하며 ▲지정된 취사장 없는 지역에는 「버너」나 유류를 갖고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등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올들어 9월말까지 산불발생은 모두 4백47건으로 9백6㏊를 태워 2천여만원의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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