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도3동325 성대시장건물주가 임대상인들로부터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진정에 따라 서울노량진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성대시장상인대표 한중희씨(42)의 진정에 따르면 성대시장사장인 건물주 배종수씨(49)는 77년부터 누전·변압기등에 의한 전력손실의 명목으로 한전에서 부과한 전기사용료에 10%를 가산, 지금까지 상인들로부터 모두 1천여만원의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는 것이다.
배씨는 상인들이 전기요금을 납기안에 내지않으면 50%씩 가산금을 얹어 요금을 징수하고 반발하는 상인들에게는 불법적으로 단전까지 해왔다.
한씨는 한전에서 상가 1층 20여개점포에 부과한 전기요금은 52만원인데도 배씨가 58만원을 받아냈으며 77년6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10여만원씩 전기요금을 더 징수해왔다고 진정했다.
한씨는 또 동료시장 상인20여명도 자기처럼 부당하게 전기요금을 더내고 있으나 배씨의 보복이 두려워 항의를 못하고 있다고 진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