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회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파리」제1대 법학교수로 있는 「장·샤트랭」박사(63)가 한국국제문학협회 초청으로 내한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문화유적들의 보존관리문제에 질과 양의 어느 쪽을 택하느냐와 과거 지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미래지향적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샤트랭」박사는 결국 이 같은 문제는 어느 기준의 심미안에서 문화재를 해석하느냐는 문제로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성들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파리」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데 이어 민법교수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튀니지」「프랑스」대사관 문정관. 「루브르」학교의 박물학강의 등을 전담하기도 한 그는 특히 문화유산법의 정통파 교수.
『「프랑스」에서 법률을 제정, 고 건축물을 본격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13년부터였습니다. 현재 고 건축물에 대한 보존 및 복원사업은 고급관리·대학교수·건축전문가·문화예술인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화성장관이 결정하며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전국 도청소재지마다에 있는 전문가들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샤트랭」박사는 국제문화협회가 26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마련한 좌담회(주제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에 참석, 「프랑스」의 고 건축물 보호현황을 전하면서 좌담회에 나온 최정우 국립중앙박물관장, 한상복 서울대교수, 여동찬 외국어대교수, 「뒤크로」주한「프랑스」대사 등과 한·불 양국문화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현재 「프랑스」에는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고 건축물이 3만여점이나 된다는 것.
그중 1만2천점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1만8천여점은 등록이 되어 보호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고 건축물은 관리보호에 막대한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정」보다는 「등록문화재」로 보호하는 추세라고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보존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예산감당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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