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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제1대 법학교수 『장·샤트랭』박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회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파리」제1대 법학교수로 있는 「장·샤트랭」박사(63)가 한국국제문학협회 초청으로 내한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문화유적들의 보존관리문제에 질과 양의 어느 쪽을 택하느냐와 과거 지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미래지향적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샤트랭」박사는 결국 이 같은 문제는 어느 기준의 심미안에서 문화재를 해석하느냐는 문제로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성들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파리」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데 이어 민법교수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튀니지」「프랑스」대사관 문정관. 「루브르」학교의 박물학강의 등을 전담하기도 한 그는 특히 문화유산법의 정통파 교수.
『「프랑스」에서 법률을 제정, 고 건축물을 본격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13년부터였습니다. 현재 고 건축물에 대한 보존 및 복원사업은 고급관리·대학교수·건축전문가·문화예술인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화성장관이 결정하며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전국 도청소재지마다에 있는 전문가들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샤트랭」박사는 국제문화협회가 26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마련한 좌담회(주제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에 참석, 「프랑스」의 고 건축물 보호현황을 전하면서 좌담회에 나온 최정우 국립중앙박물관장, 한상복 서울대교수, 여동찬 외국어대교수, 「뒤크로」주한「프랑스」대사 등과 한·불 양국문화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현재 「프랑스」에는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고 건축물이 3만여점이나 된다는 것.
그중 1만2천점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1만8천여점은 등록이 되어 보호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고 건축물은 관리보호에 막대한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정」보다는 「등록문화재」로 보호하는 추세라고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보존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예산감당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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