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범죄 소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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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7일 전국 경찰에 추석 길을 전후한 범죄 특별 소탕령을 내리고 수사경찰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비상 근무토록 지시했다.
손달용 치안본부장은 특히 이 기간에 일어나기 쉬운 강·절도범과 폭력사범 및 생필품의 매점 매석·뒷거래·폭리행위 등 물가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중요 미제사건도 해결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손 본부장은 이를 위해 각 경찰서 및 지·파출소 단위로 구역 책임제를 실시토록 하고 방범활동과 범죄 검거성적이 좋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치안본부는 이에 따라 ▲우범지역과 금융기관 등에 진단을 실시하여 방범체제를 정비 강화하고 ▲형사 기동대와 외근 수사요원의 밤낮 순찰을 배로 늘리도록 하며 ▲범죄발생 신고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수사요원과 장비를 24시간 대기시키고 ▲수사 배치망의 재정비와 각 경찰국·경찰서간의 공조수사체제를 확립하여 범인검거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또 강·폭력범, 도범 등 전과자와 우범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범죄권 변경에 따른 우범지역 재조정과 그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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