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대규모 식품·제과업소「8시간 근무제」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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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화학노조 (위원장 정동호) 는 12일 서울우유 등 11개 대규모 식품제과업체 대표들과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하루8시간 근로제를 확립해줄 것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기업주 측에서 메워줄 것 등을 요구했다. 화학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용자측으로부터 원칙적인 동의를 받았으나 실시시기와 임금인상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학노조측은 이날 여성근로자가 많은 ▲서울우유 ▲동양제과 ▲「크라운」제과 ▲주식회사 농심 ▲삼립식품 등 11개 대기업체 (해태제과·서울식품은 불참) 에서 하루 12시간씩 근로를 시키고있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연내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20∼30%의 임금감소분은 사용자측이 임금인상 등 방법으로 보충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최근 이같은 문제로 일부 식품·제과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으며 앞으로 식품업종 전반에 걸쳐 일어날지도 모를 노사분규를 미리 막기위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11월중에 2차 노사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화학노조측은 작업공정과 임금실태·작업시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구체안을 마련해 2차 협의회에 제시키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여자의 경우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기업들은 노사합의로 연장근무를 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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