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교동「로터리」∼제2한강교간 등 4개 도로변 미관지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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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7일 ▲동교동「로터리」∼제2한강교간1천5백m와 ▲노량진수원지건너편 가 각 80m의 도로양쪽 20m를 각각 제2종 미관지구로 ▲노량진「터널」입구 가 각∼봉천동「로터리」간 3천4백70m(「터널」제외) ▲고속「버스·터미널」∼남부순환도로간 2천6백m의 도로양쪽(「아파트」지구 제외)15m를 제4종 미관지구로 각각 지적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2종 미관지구로 결정된 구간의 도로양쪽 20m이내에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최소한 3백30평방m이상이어야 하고 건물 높이도 3층 이상이 돼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이 지구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자동차매매 소·정육점·전염병원·공장·창고 등은 들어설 수 없다.
제4종 미관지구로 결정된 구간의 도로양쪽 15m이내에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백 평방m이내이거나 건물 높이가 12m이상인 건물은 지을 수 없으며 제2종 미관지구의 제한 건물 외에 주유소·관광집회 시설 등은 들어설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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