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섭씨 풀려나 병원감정 유치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 피고인(56)이 31일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이림수 판사로부터 이날 하오 병원감정유치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홍 피고인은 간 경화증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병 보석 신청도 함께 냈으나 허가되지 않았다.
홍 피고인의 주거는 한양대부속병원 709호실로 제한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