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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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주광일·심재륜검사는 25일 속산「그룹」부정사건 결심공판에서 이희사전대표신 선호피고인(32)에게 업무싱횡령·왼환관리법·상법및 부점수표단속법위반죄등을 적용, 법정 최고형인 징역15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3천4백68만원을 병과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법인체 속산건실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별금1천만원,율산「알루미늅」공업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첩철구만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울산「그룹」부경사건으로 국가·사회가입은 손실과 국민적 충격율생각할매 앞으로 이같은반 윤리적 반사회적기업경영가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사건에 관련뇐 전서울신탁은햅강 홍윤섭 괴고인(작)에게는 지난F일 징역10년이, 전율산실 업기확본부장 정문수괴그인 (32) 에게는 정역2년·추징금 3천4백68만원이 각각 구형됐었다. 또 조세범처별법위반죄로기소된 울산해운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인수한 범양전영선이 지난23일 정식재판을 취하했기때문에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이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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