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파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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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년문제가 국내외에서 큰 「이슈」로 되어있다. 국가에따라 정년제도가 큰 차이가 있어 흥미롭다.
미국의경우 정년연장법이 금년1월부터 시행되어 민간 기업은 종전의 정년65세가 7O세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은 사실상 정년제가 폐지되었다. 60년대 「히피」·「불루진」으로 상징되던 「젊은미국」에 새시대가 개막되고 노인들에게는「노인복권」의 고음이 전해진셈이다.
전체인구중 노인 인구율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데도 일본은 정년이 미국보다 10년정도 빠르다.
공직자는 예외로하고 대기업이나 은행같은데서는 중역을 제외하고는 길게잡아 60세면 직장을 떠나야한다.
회사에서는 훨씬 그이전에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표현이 더적절할지도 모른다.
삼정물산·구홍등 대기업이나 일부은행에서「선택정년제」를 도입했다한다.
구홍의 예를들면 사원이 50세가되면 사규정년인 55세까지만 근무하든지, 50세에 일단퇴직, 퇴직금을 타고 60세까지 전문직으로 재고용되어 50세때 급여액의 80%만을 받든지, 아니면 50세에 퇴직하는대신 55세까지 근무한경우와 똑같은 액수의 퇴직금에 6개월분의 월급을 더받든지, 세가지 길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되어있다.
회사측은 50세에 제2의 활로를 찾을기회를 주게된다고 주장한다지만 선택정년제는 회사측에서보면 고령사원에 대한 인건비·퇴직금의 부담을 덜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등 그나름대로의 여러가지계산끝에 창안된것임을 쉽게짐작할수있다.
서구의 사회보장선진국에서도 비취업고령인구문체가 심각하다고한다. 아직 사회보장제가 미흡한 국가에서는 더욱 우려된다고 하겠다.
신문보도에따르면 일본에서는 79∼85년까지 중장기고용대책으로 완전실업율올 1·7%로 낮추고 오는 85년까지는 60세정년제를 일반화할 계획으로 있다한다.
다른나라에서는 청·장·노년층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고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도 일감을 달라』고 하는 「노인정할아버지」들의 요구를 못들은체 할수만은 없을것 같다. 기업마다 다른 정년제로 선의의 피해자는없는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할 시점이왔다고 본다. <김경철 경제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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