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에 연관공사 안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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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석유개발공사가 발주한 석유비축시설타당성조사용역에 대우 「엔지니어링」이 단1원에 낙찰받은 사례를 중시하고 이같은 현상은 명백한 부조리이기때문에 관계법령을 고쳐 상식과 동떨어진 공사계약이 이뤄지는일이 없도록 예산회계법시행령상의 최저입찰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한 당국자는 석유비축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입찰이전에도 현실과 너무 차이가 많고 눈가림 입찰에대해 문제점이 지적되었었기때문에 제도개선책을 마련중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입찰에서 4천만원짜리공사를 1원에 낙찰받은 대우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기자재도 갖추지못해 1천5백만원에 다른 회사의 기제를 임대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없는일로 비판받고있다.
관계당국은 1원짜리 입찰은 본공사에서 더많은 폭리를 노리는 부조리를 스스로 내포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입찰제도의 개선방안온 정부가 내정한 가격에서 상하유동폭을 두어 거기에 접근한 최저입찰자를 선택하는 방법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석유개발공사측은 1원짜리 낙찰에대한 비판이 일어나자 타당성조사용역과 본공사는 별도로 취급해서 연고권을 주지않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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