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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단 직무집행정지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 비주류 원외위원장 3명>서울민사지법에
신민당의 비주류원외지구당 위원장인 조일환·전기준·윤완중씨등 3명은 13일 김영삼총재등 총재단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총재및 부총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5월31일의 신민당전당대회에 참석한 7백51명의 신민당대의원중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당원자격이 없다고 해석한 조윤형씨등 대의원자격에 하자가 있는 25명의 대의원이 포함되어있다고 지적, 이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선출된 김총재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당대회에서 김총재가 과반수선인 3백76표보다 2표 많은 3백78표로 당선되었을뿐 아니라 차점자인 이철승씨의 득표 3백67표보다 불과 11표가 많았었다고 지적하고 5명의 무자격대의원이 총재당락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가처분신청은 통상 2개월안에 기각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정운갑전당대회의장이 총재직무대행을 맡게된다.
전기준씨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을 정식으로 내겠다고 말하고 당이 조직정비강화특위를 구성하여 원외지구당위원장을 전면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자구책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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