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선동 107∼청운동 108등 3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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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3일▲적선동107∼청운종 108간 길이 1천20m의 도로양쪽 20m이내지역 4만8백 평방m를 3종 미관지구▲동작동86∼사당동294간 길이 2천6백m의 도로양쪽 20m이내지역 10만4천 평방m를 2종 미관지구▲사당동299「블록」∼610간 길이 6백m의 도로양쪽 15m이내지역 1만8천 평방m를 4종 미관지구로 각각 지적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적선동107∼청운동108간 도로주변에는 대지면적이 1백평 이하이거나 층수가 1층 이하인 건물과 도매시장·고물상·자동차업소·정육점등은 들어설 수 없게 됐다.
또 동작동86∼사당동294간 도로주변에는 대지면적이 1백평 이하이거나 층수가 3층 이하인 건물과 3종 미관지구의 제한건물 및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사당동299「블록」∼610간 도로주변에는 대지면적이 60평 이하이거나 건물높이가 12m이상인 건물과 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매시장·고물상· 철물점·자동차업소 등은 들어설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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