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축비 7.9%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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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번 기름값인상으로 차량유지비·난방비·「아파트」건설비등 실제로 얼마나 늘게될까.
최근 예산당국이 산출한 차량유지비·난방연료비·건설공사비·급식·피복비등의 기준단가 추가부담 분석에 따르면 장·차관용 승용차(6기통)의 연간 유지비(자동차세·보험료포함)는 3백49만3천원이고 이중 휘발유값은 69만9천원이었는데 이번 기름값 59.5%인상으로 39만6천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전체유지비는 11.3%가 늘어난 3백88만9천원이 됐다.
4기통 승용차 유지비도 종래 1백88만9천원에서 34만7천원이 늘어나 2백23만6천원, 수사용 「지프」도 2백2만2천원에서 61만6천원이 늘어나 2백63만8천원으로 유지비가 늘었다.
「시멘트」·강판·철근등 건축자재의 인상으로 정부가 짓는 「아파트」건설 공사비도 39평협 고층 「아파트」가 종래의 평당 건축비 58만5천3백원에서 63만1천3백원으로 7.9% 올랐고 그밖에 22평짜리 중산층「아파트」와 13평짜리 서민용「아파트」단가도 종래의 평당 38만8천7백원과 34만7천6백원에서 41만9천2백원과 37만4친9백원으로 각각 7.9%씩 추가 부담요인이 생겼다.
난방비부담도 크게 늘어 온수「보일러」의 경우 종래 시간당 5천5백82원의 경유가 들던것이 이번 기름값 인상으로 연료비가 시간당 56.3%에 해당하는 3천1백43원이 늘어 8천7백25원이 됐고 「벙커」C유를 때는·수관식「보일러」도 종래 시간당 연료비 3천8백67원에서 2천1백73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6천40원이 됐다.
이밖에 피복비·급식비에서도 품목에 따라 다소의 추가부담이 생겨 80년도 예산에서 당초 차량비·선박비·난방연료비·급탕비·전기료·피복비·건물유지비등 7개항목에 책정했던 예산소요액 1천6백17억원(전년비 16%증가 책정)에서 유가인상후는 3백65억원의 추가부담이 늘어난 1천9백83억원이 됐다.
이같은 일반비용의 대폭증가외에 국방비·인건비 부담증가 등으로 긴축을 지향하는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은 어느때보다 진통을 겪고 있는데 예산당국은 유가인상으로 인한 일반경비 추가부담중 10%를 일괄삭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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