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청약순위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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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8월 1일부터 현행 전화가입청약 순위를 일부 조정해 상이군경을 비롯해 국가유공자·교직자·언론기관 종사자의 순위를 높이는 한편 읍·면 소재지 이하의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와는 별도로 우선 순위를 적용키로 했다.
새로 조정된 순위는 종래 4순위이던 애국지사(생존자)·1급 상이군경 및 공상자·학술원·예술원회원의 주택용과 무역협회·체육회·노동조합의 업무용을 1순위로, 2급 상이군경 및 공상자의 주택용을 2순위로 각각 높였으며 대학교수(부교수 포함)·초중고교장·신문사와 방송국의 편집국·보도국 부장급·정부투자기관장의 주택용을 3순위에서 2순위로 높였다.
또 4순위이던 변호사·공중인·공인회계사·건축사·변리사의 업무용과 대학의 조교수·교육기관의 교감·정부출자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3급 공무원·영관급 장교·국가안보 및 정보수사요원의 주택용을 3순위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읍·면소재지 이하 농촌지역에서는 4순위인 4급 공무원이라도 단위기관장의 주택용은 2순위로 적용토록 했으며 약국·세무사·사법서사·행정서사의 업무용과 의사·위관장교· 4급 공무원·이장·새마을지도자 주택용은 3순위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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