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연립주택 공고전|복리시설규모·하자보수계획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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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8일 민간건설업체가 짓는「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분양 공고할 때엔 반드시 부대복지시설과 하자보수계획을 사전에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고 하자보수(보수기간 2년)실적을 년4회에 걸쳐 시 당국에 제출토록 하여 이를 건설업체의 능력 평가기준으로 삼는 등 민영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업무개선방안을 마련, 각 업체에 시달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50가구 분 이상의 연립주택을 지을 때 본 청에서 사업 승인해 주던 것을 모두 구청으로 넘겼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영공동 주택 건설 자에 대해 하자보수기간인 준공 후 2년 동안 매년 4회에 걸쳐 보수실적을 시청에 제출토록 해 이를 업체별로 「카드」화, 업체의 능력평가 기준으로 삼아 앞으로 사업승인을 할 때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규모를 제한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사업 승인을 할 때 본 청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입지심의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지심의위원회를 구성, 1주1회씩 심의하고, 사업승인, 협의도 소방본부·조경과·도시 「가스」과· 상정과 등 4개 과의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 청에서 일정기준을 마련, 구청신고만으로 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공사기술감독을 강화, 매월 감리 사항을 보고 받고, 지금까지 필요 이상의 과대한 선전효과를 노린「아파트」·연립주택의 분양공고를 대폭 규제, 분양 광고는 반드시「아파트」단지 안의 사항으로 국한하되 사전에 부대 복리시설과 하자보수계획 등을 시 당국에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사업 승인은 주택 행정과에서, 준공 승인은 주택관리과에서 맡는 등 2원화 된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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