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춘 일 있지만|정사는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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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화배우 윤미라 피고인(27·서울필동3가미주「아파트」107호)과 양말공장사장 홍문웅 피고인(33·서울용두2동233의10)에 대한 간통사건 첫 공판이 2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2l1호 법정에서 강철구 판사심리로 열렸다.
윤양은 사실 신문에서 『홍씨와는 선배 언니 김모씨(40)의 소개로 광고「필름」촬영 때문에 처음 만나 서울「앰배서더·호텔」·인천「올림포스·호텔」의「나이트·클럽」에는 간 일이 있지만 정을 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홍 피고인은 지난해 8월5일, 9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필동에 있는「앰배서더·호텔」·장위동 김모씨 집에서 정을 통한 외에도 윤양과 함께 온양 등지를 돌아다니며 10여 차례에 걸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바둑무늬의 흰색상의에 검은「스커트」차림으로 나온 윤양은 『홍씨가 지난해 7월 하순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뒤 며칠 후 1천만원을 주면서 2백만원은 용돈으로 쓰고 8백만원은 무이자로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빌려줘 고마운 마음에 몇번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양은 그후 홍씨가 육체관계를 요구하는 눈치를 여러 차례 보였으나 그때마다 설득.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피고인이 지난해 8월5일 윤양과 「앰배서더·호텔」에서 함께 잤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윤양은 「나이트·클럽」에서 단지 춤 한번 춘 사실밖에 없으며 홍씨가 주머니에서 이혼장을 꺼내들며 곧 부인과 헤어지겠다는 말을 하기에 그후부터는 홍씨를 잘 만나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윤양은 『처음에는 홍씨가 착하고 순박한 사람인줄 알았으나 자주 이상한 눈치를 보여 멀리하게 되었고 빌어 쓴 돈은 형편이 안돼 못 갚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7월5일 하오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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