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들에 경영내용공개를 의무화 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동경=김두겸특파원】국민경제에 대한 깊은 영향력과 업무의 공공성을 이유로 일본의 은행들은 경영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게됐다.
일본의 금융제도조사회는 다음 정기국회에 올릴 은행법개정안을 마련중인데 개정방향에 대해 대장성에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개정줄거리는 은행의 자금운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엄격한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금의 처분및 손실의 처리계산서▲자금운용의 개요는 신한등에 게재·공개하고▲예금총액▲대출총액▲대출금의 업종별·지역별내용▲중소기업융자비율▲주택융자금▲외환취급액▲유가증권보유상황등은 은행고객이 볼수있도록 은행영업소에 공개하도륵 한다는것.
지금까지는 대차대조표정도만 공개하면 되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