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0억' 넘는 약국?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명단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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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대상 민간업체를 3960곳에서 1만 3466곳으로 확대한 가운데 약국 17곳이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 명단을 관보에 고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14년 6월 2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는 이른바 ‘관피아 근절’을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만3399개를 비롯해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이들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약국 17곳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해당 약국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됐으며 이번 명단에 포함된 점으로 보아 연 매출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약국은 일심약국(서울 서대문구), 대령약국(대전 중구), 함춘약국(서울 종로구), 새보라매약국(서울 동작구), 새희망약국(경기도 고양시), 둔산을지약국(대전 서구), 대학약국(경기 부천),
파랑새약국(경기 안산), 1,2,3약국(경기 수원), 목동정문약국(서울 양천구), 새대학약국(부산 부산진구), 백두산약국(강원 원주), 대학약국(서울 성동구), 유태일약국(울산 중구), 뉴욕약국(광주 동구), 일등약국(경기 부천), 독수리약국(서울 서대문구) 등이다.

▲ 2014년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명단 (자료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역시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으며,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및 취업이력공시제도(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이 적용된다. 지난 6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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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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