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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농지 중 중금속에 오염된 곳은|농작물재배 금지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내 농경지 중 납·「크롬」·「카드뮴」·수은·비소 등 각종 공해물질로 오염된 지역과 하천 등 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농산물재배 제한구역」으로 설정된다.
서울시는 29일 산업발달과 함께 각종 공장에서 내뿜는 유해물질과 산업폐수 등으로 오염된 땅과 개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수산물 재배를 금지, 이들 지역에서 기른 농산물 섭취로 인체에 미칠 치명상을 미리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천5백6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의뢰하여 오는 11월까지 시내 15개 구·출장소관내 1백58개 지점의 흙과 88개 지점의 지하수(하천 수 포함)및 이들 지역에서 기른 농산물의 오염도를 세밀히 조사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 결과에 따라 ▲농산물재배허용 기준과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제정, 농산물재배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토양오염방지 및 농업용수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양오염 조사대상지역은 ▲농경지(녹지지역 포함)35개 지점 ▲지하수(현재 사용중인 시 전역의 지하수)40개 지점 ▲하천(서울시내 모든 지천 포함)48개 지점이 포함되며 이밖에 ▲고수부지(한강 및 각 지천의 바닥 포함)98개 지점 ▲준 공업지역(상가지역 포함)25개지점 등이다.
조사대상 오염물질은 ▲토양과 하상의 경우「카드뮴」·납「크롬」·수은·비소·구리·아연·「망간」·황화 물·유기인·PH(수소 이온농도)·PCB(발암물질)등 12개 항목이며 ▲지하수 및 하천수의 경우 BOD(생물화학 적 산소 요구 량)·COD(화학적 산소 요구 량),「카드뮴」·유기인·납·「크롬」·비소·수은·아연·「망간」·인산「이온」·염소「이온」·대장균 군 등 20개 항목이다.
구·출장소 별 오염도 조사지점은 왼편 별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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