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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식단제 부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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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내 모든 한국식 음식점에 표준식단제가 부활된다. 서울시는 16일 올 하반기부터 한식을 파는 모든 대중음식점과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73년에 잠깐 실시했던 표준식단제를 실시, ▲밥은 보리쌀을 10%이상 섞어 공기밥 (설렁탕등 탕류는 제외)을 제공토록하고 ▲찬은 기본찬과 부가찬으로 구분, 음식의 종류에 따라 가지수를 제한하되 추가 주문하는 반찬은 값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물자낭비를 막고 일부먹다 남겨둔 음식물을 다시 내놓아 시민보건을 해치는등의 일이 없도록하기 위한것이라고 서울시 당국자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식점의 식품낭비는 1개 음식점에 하루평균 쌀1말꼴로 시내 6천2백여 한국식 음식점의 연간손실은 무려 6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식단(안)의 음식종류별 찬의 가지수를 보면 ▲일반대중음식점의 경우 기본찬만 1∼4종으로 탕류는 1종, 정식은 4종이며 ▲전문음식점의 경우 한정식 최상급은 기본찬 9종· 부가찬 5종, 상급은 기본찬 7종·부가찬 3종, 보통급은 기본찬 5종·부가찬 1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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