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세법안 오클라호마서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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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국「오클라호마」주하원은 잔인한 성범죄인들 에게 거세형을 부과할수있는 새법안을 마련했다고.
정신질환자들에게만 불임수술을 할수있도록된 구법을 페기하고 새로 마련한이 법안은 18세이하의 미성년자에게 특히 잔인한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상처를 안겨준 성범죄자들에게도 불임수술을 시킬수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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