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교육감 친척 비리 혐의로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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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납품비리에 휩싸였다. 교육 공무원들과 현직 교육감의 사촌동생, 납품업체 대표 등이 검찰 수사대상이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5일 김복만(66)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한 학교시설 공사를 미끼로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 6·4지방선거 때 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선거에 쓰였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18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팀장급 사무관 양모(55)씨를 긴급체포하고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했다. 양씨는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의 공법을 사용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은 지난 2011년 김 교육감이 만든 부서다. 시교육청 산하 학교와 기관의 모든 공사를 총괄해왔다. 검찰은 이 부서의 공무원들이 공사·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직원 정모(42)씨도 구속했다. 정씨는 학교 시설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유흥업소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학교 책걸상 수리 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벽돌 납품업체 대표 김모(47)씨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시교육청 납품비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혐의와 수사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울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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