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료의 10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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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천안】대전지검 천안지청 신광옥 검사는 23일 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해온 무면허 치과의 이차욱씨(59·전파1범·천안시 성황동) 등 무면허 의사 10명을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병석씨(67·아산군 탕정면 순곡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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