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등 신 개발지 사립학교 인가해주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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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 시장 지시>
정상천 서울시장은 21일 상가 「아파트」 등 복합용도 건물 안의 부적격업소 실태를 조사, 위반한 건물에 대해선 건물사용금지 등 무거운 행정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이날 시청·시경·시교위관계국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18일 발생한 대신상가 「아파트」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 이 같이 지시했다.
정 시장은 또 강남 「아파트」단지 등 신개발지역에 사립국민학교를 인가해서라도 학교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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