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신분증 위조 |불법 출국을 알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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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성북지청은 20일 미군 신분증과 휴가증을 대량으로 위조, 불법출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액을 받고 팔아온 이병덕씨(48·무직·서울 중구 을지로6가 대양여관 303호·전과 2범)일당 11명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출입국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미국인 1명을 포함한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이병덕씨를 총책으로 한 이들은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미군 신분증(일명 ID「카드」)6천장·미군 군속가족 신분증 (일명 「디펜드·카드」)1천5백장·PX물품청구서(일명 「옐로인·카드」)1천5백장·휴가증명서 1백여장을 위조, 불법출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2백만∼5백만원을 받고 유정웅씨 (36·무직·서울 도봉구 미아동 56의17) 등 6명에게 팔아온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성명미상의 「잭슨」(지난2월 출국)이라는 미국인으로부터 미군 신분증 등 원본을 입수, 중구 충무로5가 8의3 한국원색 인쇄소에서 「오프셋」인쇄로 정교하게 위조한 뒤 알선책 최정임씨 (44·여·서울 용산구 주남동 657의l)와 최씨의 남편 한기낙씨(34·무직)를 통해 대량으로 팔아왔다.
한편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소는 20일 미군 신분증과 휴가증 등을 위조, 김포공항을 밀출국했던 유정웅씨를 불잡아 경찰에 넘겼다.
유씨는 l7일 상오 9시 KAL005편으로 미국에서 강제추방 당해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지난해 10월27일 하오NWA펀으로 밀출국 했었다.
유씨는 그동안 「로스앤젤레스」에 머무르다가 5개월만인 지난 14일 저녁 KAL001편으로 입국하다 증명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자 부대에 돌아가 서류를 보완해 오겠다고 15일 상오 KAL편으로 다시 미국으로 떠났으나 귀국길이 막연해지자 「호눌룰루」공항에서 미국관계기관에 자수, 이날 강제 추방된 것.
10일 하오 9시쯤에도 이세홍씨 (32·서울 관악구 흑석2동 88)가 휴가를 받고 귀국하는 미군을 가장, KAK606편으로 출국했다가 「흐눌룰루」에서 적발돼 강제귀국 당했다.
이씨는 「브로커」 배 모씨(43·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에게 1백50만원을 주고 가짜 신분증과 휴가증을 받았다.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병덕 (48·주범) ▲최정임 (44·알선책) ▲한기낙(34·알선책) ▲김용운 (33·대광인쇄소 대표) ▲최좌우(40·도안사·서대문구 홍제동 6의38) ▲백종지 (30·중구 저동1가 47의1·대영인쇄 상무) ▲배형기 (40·중구 충무로5가 8의3·한국원색인쇄 상무) ▲이춘재 (38·삼성기공사 대표) ▲심예택 (40·인장업) ▲유정웅 ▲김연홍(29·여·식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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