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책임총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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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책임총리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극복하자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곧잘 거론된다. 물론 총리는 대통령의 파트너이지 적이 아니다. 헌법 제86조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말이다. 대통령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이 총리의 책임이다.

 책임총리 제도하에서는 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장관)으로 누구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각료제청권’을 갖는다. 대통령이 국무위원 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이 총리의 각료제청권이다. 이와 같은 책임총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총리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리는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책임총리제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해찬 당시 총리에게 책임총리 지위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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