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대출' 사기 광고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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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조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작업 대출’ 광고가 인터넷에서 널리 퍼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3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작업 대출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소득 등 개인 정보를 위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광고 게시글 470건을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또 포털업체에 대해 불법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도록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을 심의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대출이 이뤄지면 중개업자가 로비 자금이나 신용등급 열람 비용과 같은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에 달하는 선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위조 서류를 제출하고 받은 대출금 전액을 업자가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 대출 광고에 속아 대출을 받으면 대출 명의자도 사기대출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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