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범죄 축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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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의 사형제 폐지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밝힌 법무부가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대상 범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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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8일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에 사형이 들어간 17개 법률, 87개 조문 가운데 55개 조문의 법정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전달했다.

◆55개 범죄 사형 제외 검토=현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는 군형법이 42개로 가장 많다. 그 밖에 형법(1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8개), 국가보안법(4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3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2개) 등에도 사형이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범죄를 처벌하는 55개 조문의 법정형을 사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 규정이 있는 법률대로 실제로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지와 해당 처벌조항이 생기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현재의 상황과 외국의 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연구해 사형제 폐지 효과를 얻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포함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작업에도 착수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법무부에 따르면 1997년 12월 30일 이후 7년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 집행이 없었다. 2007년 말까지 계속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60명. 살인(26명).강도살인(22명).유괴살인(5명).강간살인(3명).존속살인(2명).방화치사(2명) 등으로 모두 남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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