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컴퓨터범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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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구미각국에 「컴퓨터」 이용한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컴퓨터」범죄는 주로 이를 조작하는 요원들에 의해 저질러 지고있어「컴퓨터」불신론까지 나오고있다.
「컴퓨터」범죄는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생각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저지를수 있다.대체로▲허위자료나 변조된 자료를 기억시키는「데이터」조작▲자료의 유출이나 부정복제행위▲ 「데이터」의 말소 등이 범죄 수법으로 이용된다.
서구에서는 미혼처녀가 아동양육비를 받아 낸다거나 노동청 직원이 실업보험금으로「카바레」를 드나드는 데서부터 크게는 파산직전의 회사가 수10만「마르크」씩 은행부도를 내고도 끄떡없는 경우가 적발됐는데 이는 「데이터」를 조작, 은행이나 관청에서 돈을 빼낸 경우에 속한다.
「컴퓨터」자료 변조는 대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자료유출의 경우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기 힘들다. 자료를 다른「테이프」에 옮겨 빼돌리는 일종의 산업 「스파이」행위다.
최근에는 출판물 우편 판매회사의 직원이 80여만명의 고객「리스트」를 3개의 「테이프」 에 복제하여 3만5천「마르크」(9백만원)를 받고 경쟁회사에 팔아 넘겼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회사의 재무상태, 사업계획, 공사나 기계의 설계계획 등 기밀을 수록한 「데이터」들이 이런 방법으로 유출된 경우도 있어 자료의 보안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서독의 「컴퓨터」보유현황은 15만대로 미국에 이어 세계2위-. 따라서「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숫자도 엄청나리라고 추측은 되지만 적발이 어려운데다가 설사 적발되었다 해도 기업의 신용문제 때문에 쉬쉬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처벌규정마저 모호해 「컴퓨터」범죄는 이래저래 번져나간다.
물론 서독정부로서도 「컴퓨터」범죄에 대한 대응조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컴퓨터」범죄의 추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데다 산업 「스파이」를 제재할 명문이 없고 민법상의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만으로는 이를 다스릴 수가 없어 현재 내무성 주관으로 강력한 입법조처를 추진 중이다.
현 시점에서 「컴퓨터」범죄를 적발해 내는 또 다른「컴퓨터」가 발명되지 않는 한 「오퍼레이터」나 「프로그래머」를 복수로 채용하고, 또 업무자체를 수시「체크」, 교체하는 것이 유일한 범죄 방지책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본=이근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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